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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간단 정리

★○●☆ 2021. 2. 22. 01:24

실업급여 조건 정리

우리가 직장에서 매달 원천징수 당하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매달 꼬박꼬박 납부하는 고용 보험의 혜택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생계를 보장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집니다.

 

 

참고사항

  1.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닙니다.
  2.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후 지급합니다.
  3.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1.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필수
  2. 퇴사한 날로부터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증명할 수 있어야 함)
  4. 퇴사 및 이직이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람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하고
-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중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직 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 10, 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하였을 것)

 

'구직급여'의 금액은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한 1일 4만원)에 해당하는 액수로 책정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입니다)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지급 받는 와중에 질병, 출산 등으로 구직할 수 없는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대체하여 지급 받는 것입니다.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구직급여에 포함되는 각종 '연장급여'들은 급여 수급기간이 끝났지만 취업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와 생계가 특별히 어려울 때 지급하는 '개별연장급여', 직업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구직급여의 100%를 지급하는 '훈련연장급여'가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지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구직급여액의 100% - 2년 범위 내)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등을 고려하여 생계 지원 등이 필요한 자 (구직급여액의 70% - 60일 범위 내)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구직급여액의 70% - 60일 범위 내)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위해 제공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하면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2분의 1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 기간에 대하여 1일당 7,53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할 경우 교통비와 숙바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이주비는 직업안정기관의 소개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주한 거리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취업
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영(자영업을 영위할 것)될 것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실업급여 FAQ

Q. 스스로 사표를 내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A. 이직, 사업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였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본인의 귀책으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다음과 같은 중대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도는 벌률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 선고 받은 경우

   - 공금횡령,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장기 무단 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실업그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의무인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이 폐업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절차

 

Q.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하여야 하나요?

A.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가급적 퇴직하자마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 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아래의 범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기타 관련된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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