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얼마일까?

★○☆● 2022. 4. 29. 15:14

근로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직장인이나 사업자 등에게 국가에서 근로장려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와 급여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이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총 급여액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차등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은 직장인, 사업자, 종교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소득 기준

먼저 2021년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구원 총 소득 금액이 다음의 기준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작년보다 200만원이 인상되어 혜택을 받게 되는 가구가 늘어납니다.

 

소득금액은 아래의 항목을 모두 합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 근로소득 (총급여액)
  2.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3. 종교인소득 (총 수입금액)
  4. 이자, 배당, 연금 (총 수입금액)
  5. 기타소득 (총 수입금액-필요경비)

 

 

1인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기존 2,000만원)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외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원 (기존 3,000만원)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원 (기존 3,600만원)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존속이란? 부모를 의미함

   *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음

 

 

가구원 재산 합계액 기준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미만' 조건이기 때문에 2억이라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가 조건으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산이 1억 4천만원~2억원 미만이라면 지급 금액의 50%만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재산으로 계산이 되는 것은 부동산, 자동차, 주식, 적금,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부동산과 자동차는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며 전세 보증금의 경우 기준시가의 55%(기준시가 x 0.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평가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만으로 평가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을 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으며,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다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했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장려금에서 10% 차감되어 수령하게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본인 혹은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다면 확정신고를 마친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으셨다면 ARS,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장려금 전용상담센터(1566-3636)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기준으로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총 급여액은 아래 항목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1. 근로소득 (총급여액)
  2.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3. 종교인소득 (총 수입금액)

 

총 급여액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구성에 따라 근로 장려금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1. 단독가구 (총급여액 기준 근로장려금)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 150만원 -(총급여액 등-900만원) x 1천300분의 150

 

 

2. 홑벌이가구 (총급여액 기준 근로장려금)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 260만원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x1천800분의 260

 

3.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기준 근로장려금)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00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5월 중으로 신청한다면 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심사하여 신청기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단 올해는 특수한 경우라 8월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한후에 신청한다면 신청하신 달부터 4월 이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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